beta
(영문)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1.15 2012고단4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5.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마을 입구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예상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진행하며 조향ㆍ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63세)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1. 사체검안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족과 합의한 점, 가벼운 1건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해결과 및 음주운전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등에 상응하는 사회봉사를 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