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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35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R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7. 22: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1%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울산 동구 화정동에 있는 울기등대사거리 교차로를 방어진삼거리 방면에서 일산해수욕장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속도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뜻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B 오토바이의 앞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