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1.14 2019고단10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류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문자메시지를 보내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세금 문제로 인해 계좌가 필요하다, 개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7. 9.경 통영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아들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주소로 택배 발송하고, G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
1. 고객정보조회표
1. 주민등록표 등본
1. 제적등본
1. 각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