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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3.29 2013고정1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3. 19:10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벨라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