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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68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7. 03:15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방촌동에 있는 청양돼지국밥 앞길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편도 5차로의 3차로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졸음이 오는 상태에서 방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4차로로 진입하게 한 잘못으로 같은 방향 4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 뒷범퍼 왼쪽 부분을 위 화물차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등 수리비 1,749,72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정완료통보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의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