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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2.20 2019노30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에 떨어져 있던 철근을 명확히 보았으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고속도로로서 주행차로 및 주변차로 차량의 주행 상황 때문에 급제동이나 차선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선행차량을 따라 철근을 지나쳐 주행한 것이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철근을 발견하지 못하였거나, 이를 피해서 주행하기 힘들었다는 사정이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공소장변경)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피고인은 B 포르테 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4. 17: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웅천읍 죽청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181.8km 지점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약 10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