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금 5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6. 22. 18:35경 안성시 C휴게소 1층 커피숍에서 아이스크림을 주문하였는데 자신이 주문한 아이스크림과 다른 아이스크림이 나왔다는 이유로 발로 아이스크림 냉장고를 차고, 주먹으로 아이스크림 냉장고 유리를 내리쳐 부수고,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아이스크림에 유리조작이 들어가게 하고, 진동벨 세트, POS 단말기 등 집기류를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C산장휴게소 소유인 시가 3,594,8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냉장고, 아이스크림, 진동벨, POS 단말기 등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32세)가 피고인이 주문한 것과 다른 아이스크림을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쟁반에 있는 물건을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27세)이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것을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E의 각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 법원의 CCTV 검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점원에게 명확하게 주문을 한 것도 아니면서 주문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사소한 이유로 지속적인 물리적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말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