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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2 2013노11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on October 10, 2012 of the misconception of facts, the defendant was guilty of the facts charged, despite the fact that he did not drive under drinking only within a multi-family apartment house (hereinafter “multi-family apartment”) but only driven through an acting engineer, as stated in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although he was guilty of this part of the facts charged.

B. The lower court’s sentence of unreasonable sentencing (two months of imprisonment, one year of suspended execution, one year of community service, 80 hours of imprisonment) is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G의 원심 및 당심 법정진술, L의 당심 일부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외근수사) 등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특히 ① G은 수사기관에서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한 자신의 산타페 차량의 오른쪽 뒷자리 조수석 옆 부분을 피고인의 레조 차량이 툭하고 치면서 지나갔고, 이에 피고인의 차량을 �아갔는데, 피고인은 그 곳부터 E수영장 주차장까지 약 50m 가량 운전하였고, 중간에 차가 멈추거나 차 문이 열린 적은 없었다.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한 후 피고인 차량의 사이드 미러가 접혀져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차량에 다가가자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혼자 내렸고, 조수석이나 뒷좌석에는 아무도 탑승하지 않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은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일관되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② G의 당시 차량 사진에도 오른쪽 뒷범퍼 옆 부분에 긁힌 자국이 나타나 있어 진술과 일치하는 점, ③ 이 사건 후 경찰에서 아파트 정문 CCTV를 통하여 피고인 차량의 진입을 확인한 다음, ‘2012. 10. 10. 23:01경 피고인의 승용차량이 정문으로 진입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