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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6596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화통화에 의한 협박 피고인은 2019. 3.경 사귀는 사이였던 피해자 B(여, 가명)이 자신과 헤어지려 하는데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친구인 C과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마치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상으로 떠도는 얼굴 없는 여자나체의 동영상파일을 보낸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거 당신 아니냐. C와 애정행각을 보이는 동영상이 나한테 있다.”라며 마치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해자의 동영상이나 사진을 공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킬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문자전송에 의한 방법 피고인은 2019. 3. 15. 09:20경 피해자에게 “B(피해자의 가명)이가 그랬지 내가 C에게 동영상 같은 거 찍힌 거 없냐고 물으니까 전자기기 다룰 줄도 모르고 그럴 사람 아니야 웃기는 소리여 B(피해자의 가명)이하고 C랑 원룸에서 B(피해자의 가명)이 얼굴 나오고 C 뒷모습 찍힌 동영상이 나에게 있어 이것이 최후의 마지막 카드여”라는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해자의 동영상이나 사진을 공개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9. 3. 15.경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고지하는 방법에 의한 협박 피고인은 2019. 3. 26.경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의 어머니 집을 찾아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인터넷에 떠도는 얼굴 없는 여자나체의 동영상파일을 보여주며 "당신 딸이 나와 이런 동영상관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