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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1.28 2012고단41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3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3. 2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2고단4159 사건】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스암페타민 교부

가. 피고인은 2012. 3. 30. 01:1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터미널 제1매표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5g이 담긴 1회용 주사기 1개와 빈 주사기 2개를 두꺼운 정보지 3곳에 홈을 파내고 그 속에 넣어 서류봉투로 위장을 한 다음, 이를 택시기사에게 배송을 부탁하여 대전 동구 E에 있는 F모텔에 있던 G에게 위 필로폰을 전달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31. 02:0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모텔 603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g씩이 담긴 1회용 주사기 2개를 위 G에게 교부하여 필로폰 약 0.1g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8. 22:00경 광주시 H에 있는 I 부근에서, 필로폰 약 0.1g이 담긴 1회용 주사기 1개를 J에게 교부하여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 메스암페타민 매매 피고인은 위 G과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모의하고 위 G으로부터 필로폰 매매자금을 받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함으로써, 위 G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1. 하순경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판매상인 L에게 필로폰 구매대금으로 5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로부터 고속버스 수화물과 퀵서비스 택배를 이용하여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하순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N터미널 앞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