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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1 2012노41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9개월로 정한다.

압수된 증 제1~4호를 피해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형의 필요적 감경사유에 해당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정한 제1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장애인으로 어려운 경제형편에 있는 점 등을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