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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2 2019고정36

모욕

Text

The defendant shall be innocent.

Reasons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10.경 서울 강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애견까페 모임을 통해 알고 지내는 D이 피해자 E의 이름을 빗대어 비아냥거리는 글인 “날씨는 좋은데 어떤 연 때문에 내기분을 망쳤다. 그 연은 하늘을 날지 못한다. 그연은 하늘을 잘지 못한다.. 가오리연 방패연은 잘 날던데 욕심쟁이 할망구연이라 안 날르나보다 ㅋㅋ. #바르게살자#니가제일문제 #생각좀하고살자 #뿌 #찔리지마 #그연이그연이아냐.”를 F에 게시한 것을 보고서는 이에 동조하여 “그지같은 연이네요ㅋㅋ”라는 댓글을 달아 위 계정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모두 보도록 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openly insultingd the victim.

2. Determination

가. 검사는 “G"라는 아이디를 쓰는 D이 자신의 F에 “날씨는 좋은데 어떤 연 때문에 내기분을 망쳤다. 그 연은 하늘을 날지 못한다. 그연은 하늘을 잘지 못한다.. 가오리연 방패연은 잘 날던데 욕심쟁이 할망구연이라 안 날르나보다 ㅋㅋ. #바르게살자#니가제일문제 #생각좀하고살자 #뿌 #찔리지마 #그연이그연이아냐.”라고 게시한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고 한다)에 피고인이 “그지같은 연이네요ㅋㅋ”라는 댓글(이하 ‘이 사건 댓글’이라고 한다)을 달아 고소인 E을 모욕하였다고 기소하였다.

B. The protected legal interest in the crime of insult is the so-called external reputation, which is a social evaluation of the human value, and the person who is the subject of honor does not necessarily have to express his/her name and express his/her name. Thus, if an expressive act without a person’s name is deemed to be a specific person, it can be identified by considering the contents of the expression in light of the surrounding circumstances and comprehensive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