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eight years.
To order the defendant to complete a sexual assault treatment program for 40 hour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is the father and father of the victim D (the birth in March 1996) who was in a de facto marital relationship from 2010 to 2014, and is the de facto relative with the victim.
The defendant is responsible for the livelihood of his family, and the mother of the victim who has been divorced once has expressed a great economic and mental will to the defendant, etc., so that the defendant is in dominant position within his family, if the defendant hedgings with the mother of the victim, the economic situation of the house becomes difficult rapidly, and the victim who is feared that the mother of the victim's mother would not be able to resist easily against the defendant, with the knowledge that it is difficult for the victim to resist easily, and in order to have sexual intercourse with the victim who has been unable to resist by using it.
1. 피고인은 2010년 7월 초순경 새벽시간에 서울시 강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당시 중학교 2학년이던 피해자 D(여, 당시 14세), 피해자의 남동생과 함께 잠을 자던 중 갑자기 욕정이 일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다가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의 티셔츠를 걷어 올리고 반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두려움에 자는 척하며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0년 7월 말경 새벽시간에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당시 중학교 2학년이던 피해자가 작은방에서 혼자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욕정이 일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핥다가, 위 제1항과 같이 최초 간음을 당하여 두려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