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제주지방법원 2019.11.06 2018고정3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7. 21: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의 하루 인출 한도를 확인한 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매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새마을금고(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로 송부하고 전화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