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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2.14 2012노1810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D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량(위와 같다)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 Q, AS을 공동으로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공동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데, 이러한 제반 사정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