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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17 2012고정11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II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5. 2. 10:30경 혈중알콜농도 0.14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5차로를 따라 부개동 방향에서 삼산농수산물시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업무로서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으로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전방 정지신호에 진행하여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53세, 여)를 피의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 두피 열상 등을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