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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8.31 2014가단25229

물품대금 중 일부금

Text

1. The Defendants jointly and severally agreed with the Plaintiff KRW 22,172,830 and 5% per annum from December 2, 2015 to August 31, 2016.

Reasons

1. 전제되는 사실관계(다툼 없는 사실) 주식회사 큐텀(이하 주식회사를 ‘㈜’로 약칭한다.)은 영상기기, CCTV의 제조,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큐텀은 2015. 11. 11. 수원지방법원 2015하합10021로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큐텀을 수계하였다.

㈜큐텀은 2009. 9.경부터 2013. 3.경까지 피고 C(상호: D)에게 CCTV DVR 영상기기 등을 납품하는 거래를 하여 왔고, 2010. 8.경부터 2014. 11.경까지는 피고 C이 설립한 법인인 피고 ㈜B와도 같은 거래를 하였다.

피고 C과 피고 ㈜B가 ㈜큐텀에게 지급한 일부 물품대금이 피고들 중 누구의 채무에 변제되었는지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되지 않자, 원고와 피고들은 2016. 3. 30. 열린 이 사건 제7차 변론기일에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가 존재한다면 법인과 개인사업체의 금액을 구분하지 않고 피고들이 연대하여 그 합계액을 지급하겠다는 점에 관하여 소송상 합의하였다.

2. The parties' assertion

가. 원고의 주장 ㈜큐텀은 피고 ㈜B에게 합계 1,513,469,540원의 물건을 공급하였고, 합계 1,486,781,650원을 지급받아 물품대금채권 26,687,890원이 있고, 피고 C에게 합계 724,343,950원의 물건을 공급하고 합계 689,447,050원을 지급받아 물품대금 채권 34,896,900원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합계액인 61,584,790원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큐텀이 피고들에게 물건을 공급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행한 뒤 실제 피고들에게 공급하지 않은 내역이 있는바 이를 감안하면 피고들의 물품대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3. Determination

가. 원고는 ㈜큐텀이 작성한 장부인 관리코드별증감잔액명세서 2014가단25229 사건의 갑1, 9호증, 이하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