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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9 2011고정73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9. 6. 30.경 서울 강남구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피해자의 주점에서 일을 하여 조금씩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일을 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다음날인 2009. 7. 1.경 같은 명목으로 8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9. 7.경 서울 서초구 F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피해자의 주점에서 일을 하고, 전에 빌린 1,000만 원을 포함하여 일을 해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일을 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어머니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0. 9.경 서울 강남구 H호텔 옆 I 카페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530만 원을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8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통장거래내역(수사기록 9~10쪽, 35~36쪽)

1. 영수증(수사기록 6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