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2. 00:07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강서구청 부근 ‘맥주뚜껑’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등촌동 마포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