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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06 2012고단17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5. 00:35경 부천시 소사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거리에 쓰러져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과 순경 E이 피고인을 깨우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D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 유지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지구대근무일지(야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2003년도에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두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후로도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등의 폭력적 성향을 보이는 범행으로 세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음주운전으로도 5차례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법정에서마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변명을 일관하고 있는바, 죄질이 결코 가볍지가 않다.

다만 판결전 조사결과 및 법정에서의 신문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혼하고 일용건설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기는 하나 비교적 돈독한 사회적, 가족적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지지기반을 바탕으로 이 법정에서의 금주약속을 지켜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절대적인 금주가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보호관찰을 명하고,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해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