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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1.15 2019노204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의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중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인데, 죄질이 무겁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총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의 전과를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에 비추어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의 이행이 특별히 어렵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