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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174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6층에 있는 C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9.경부터 같은 해

2. 11.경까지 위 업소에서 샤워실이 갖춰진 마사지실과 CCTV를 갖추고, D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그 곳을 찾아오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범죄수익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