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술을 끊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 범행을 전후로 한 피고인의 태도,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D와 합의하였으며,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범행의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25만 원씩을 공탁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0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