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Defendant
A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one year, one year and four months, eight months of imprisonment for Defendant C, and two years of imprisonment for Defendant D.
Punishment of the crime
1.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속칭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 불상자( 위 챗 닉네임 ‘K’ )로부터 보이스 피 싱에 사용될 대포 통장 등을 인출 책 등에게 전달해 주면 통장 1개 당 150,000원을 받기로 하고 대포 통장 등을 전달할 것을 마음먹고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0. 13. 22:40 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M에서, 위 ‘K ’으로부터 위쳇을 통해 지시를 받은 대로 위 M에 보관되어 있는 보이스 피 싱에 사용할 N 명의 농협 계좌 (O )에 연결된 체크카드 (P) 1 장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체크카드 10 장을 찾아 보관하였다.
As a result, the Defendant, in collusion with the above-mentioned person, kept 10 accessible media, such as the list of crimes in attached Form 1, knowing that it will be used in the crime.
2. 피고인 B(B), 피고인 C(C) 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중국에 있는 속칭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 위 챗 닉네임 ‘Q’ )로부터 보이스 피 싱에 사용될 대포 통장 등을 건네받아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인출하여 위 ‘Q’ 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일당 50,000원과 인출 금의 5%를 대가로 받기로 하고, 위쳇을 통해 범행 지시를 받아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인출 및 송금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위 B이 대포 통장 등을 건네받거나 위 대포 통장 등을 이용하여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인출할 때에 망을 보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0. 14. 01:05 경 서울 동작구 남부 순환로 2089에 있는 사당 역 9번 출구 앞길에서,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Q ’로부터 위쳇을 통해 대포 통장 등을 건네받을 것을 지시 받고, 위 지시에 따라 성명 불상 자로부터 N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P) 1 장 등 별지 범죄 일람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