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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9.12.19 2019노17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가 ‘G’ 홈페이지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부여한 관리 권한을 초과하여 불법으로 홈페이지 서버의 프로그램 파일 소스를 변경하였고, 피고인 관리의 메인 서버에도 접속을 시도하였던바, 홈페이지의 계정 및 관리 권한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메인 서버의 소스가 변경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부득이하게 홈페이지의 관리자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권한 침해에 대한 정당한 대응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정하였는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정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영업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