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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2.14 2013고단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2. 2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4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5. 23:20경 안동시 일직면 운산리에 있는 일직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조탑리에 있는 남안동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지는 않은 점, 노모(88세)와 두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및 가족들의 건강상태, 어려운 가정환경,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