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en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Punishment of the crime
Except as otherwise expressly provided for in any other Act, no person shall take over any access medium in using and managing access medium for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E은 “ 보이스 피 싱” 범죄를 위한 체크카드 수거 책 및 피해 금 인출 책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2017. 4. 경 화성 시 동 탄 인근에서 피고인, F, G에게 속칭 “ 보이스 피 싱” 을 저지르는 H( 일명 I) 과 J을 소개하면서 “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F, G은 위 제안을 승낙하였으며, 이에 따라 H, J은 “ 보이스 피 싱” 범죄를 수행하면서 “ 보이스 피 싱” 피해자들 로부터 피해 금을 송금 받기 위하여 성명 불상자들 로부터 체크카드를 구입하고, 체크카드 양도인들 로 하여금 체크카드를 지하철역 물품보관함 등에 보관하게 한 후, “ 위 챗( 중국 SNS)” 을 통해 체크카드 수거 담당인 F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이 구입한 체크카드를 수거하도록 지시하고, F는 H, J의 지시에 따라 지하철 물품보관함 등에서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 보이스 피 싱” 피해 현금 인출 및 이익 분배를 위한 송금 담당인 피고인, G에게 이동전화 문자 메시지, “ 위 챗” 등을 통해 연락하고, 이들을 직접 만 나 수거한 체크카드들을 전달하기로 하고, 피고인, G은 위와 같이 F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 받은 후 보관하면서 “ 위 챗” 을 통해 H과 J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각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출금한 후 피고인, G, F가 각각 일정한 금액을 나누어 갖고, 나머지 금액을 E에게 현금으로 전달하거나 H, J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F means five subway lines 6: subway lines 592 located in Seongbuk-dong 592, Sungsan-dong, Mapo-gu, Seoul, according to the invitation of Defendant E, G, H, and J, and around 20:12 May 16,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