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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16 2012고정338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6. 16: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모닝 승용차를 대구 동구 방촌동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구 율하동에 있는 롯데쇼핑 뒷길까지 약 50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