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3.01.29 2012노2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위암수술을 받았고 당뇨병, 알콜성 간질환 등을 앓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2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는데, 모두 혈중알콜농도 0.1%를 넘는 만취상태였던 점, 특히 그 중 1회는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타인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사안인 점, 이 사건 범행 역시 혈중알콜농도가 0.185%의 만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를 진행하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함으로써 피해 차량 탑승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힌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