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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55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22. 06:55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상동지구대 방면에서 D 방면으로 1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62세) 운전의 대구 F 소나타 택시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수성구 H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