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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1.16 2012고단110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분(약 0.03g)이 담긴 1회용 주사기를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마약류 암거래가격,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실형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일정기간 동안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 투약 1회로 상대적으로 죄질이 가벼운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