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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9.11.20 2018노26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신빙성 없는 진술에 의한 판결 원심법원은 피해자 H, G와 L, M, N, O의 진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H은 피고인 A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U에 대하여 제기한 근저당권말소등기소송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게 되자 이 사건을 고소한 것이어서 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피해자 H의 친딸 피해자 G, M나 피해자 H의 종업원이었던 L, 피해자 H의 이웃인 N의 진술도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그 인적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 H에게만 유리하게 진술한 것이어서 모두 신빙성이 없다.

나.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사실오인 피해자 G는 수사기관에서, L와 함께 F(피해자 H이 운영하는 식당으로서 내부에 주택이 함께 있다) 안채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 B, C와 그 일행들이 들어와서 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112 신고내역에 기재된 ‘고모들이 집을 부수고, 집에 못들어오게 한다’라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 C가 집에 먼저 들어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 G의 위 진술은 사실이 아니다.

그 밖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피해자 G, L는 수사기관이나 원심법정에서 일관되지 않거나 불일치하게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위 피해자 G나 L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 G의 진료기록부에 꾀병을 의미하는 ‘의도적’이라는 기재가 있는 점이나 피해자 G는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지 않은 점에 의하면, 피해자 G는 실제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해자 G의 엄마인 피해자 H이 ‘G가 고모들에게 행패를 부린 것’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의 발언이 녹취된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