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1. Basic facts
가. 원고는 2013. 9. 27.경 SK네트웍스 주식회사와 사이에 SK텔레콤 이동전화 판매에 관한 자영위탁계약, 자영직영운영 및 수수료 약정(해당 통신사의 단말기를 판매하기로 하는 대리점 약정. 이하 ‘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5. 4.경부터 인천 연수구 B건물, 103에서 ‘C’라는 상호의 대리점(소매상)을 운영하였다
(이하 ‘대리점 C’라 한다). 한편 원고의 형 D은 2009. 8.경 SK네트웍스 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2013. 11.경부터 2015. 5. 29.까지 위 회사 E팀 파트장으로 근무하면서 이동전화 단말기 판매점들에 대한 재고조사 및 영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4. 3. 18.경 SK네트웍스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대리점 C’ 영업장소와 같은 곳에서 원고 명의로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기로 하는 판매점 계약(여러 통신사의 단말기를 독자적으로 판매하는 약정)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판매점(도매상)을 개설, 운영하였다
(hereinafter referred to as “sales store C”). (b)
또한 원고는 2015. 3. 12.경 SK네트웍스 주식회사와 사이에 SK텔레콤 이동전화 판매에 관한 자영위탁계약, 자영직영운영 및 수수료 약정을 체결한 후 2015. 4.경부터 인천 남동구 F, 1층에서 ‘G’이라는 상호의 대리점을 운영하였다
(hereinafter referred to as “agency G”). (c)
피고는 2015. 4.경 SK네트웍스 주식회사를 인수합병하였다. 라.
D During the process of performing the foregoing duties, D disposed of the amount equivalent to KRW 308 mobile phone units owned by the Defendant from February 4, 2014 to April 28, 2015, after arbitrarily shipping out the amount equivalent to KRW 210,632,00 from February 4, 2014.
Accordingly, D was sentenced to one year of imprisonment by the Incheon District Court (2016 Height911) on September 22, 2016, and was sentenced to an appeal on December 15, 2016 at the appellate court.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