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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07 2019고단10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8. 2.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4. 01:02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시장’ 앞 도로까지 약 1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 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경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8. 12. 11.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그로부터 약 4개월 만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