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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 2. 19. 선고 2008고정255 판결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Escopics

Defendant

Prosecutor

Kim Jong-chan

Defense Counsel

Attorney Park Jin-soo (Korean National Assembly)

Text

1.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000,000;

2. The defendant shall be confined in a workhouse for the period calculated by converting 50,000 won into one day if the defendant fails to pay the above fine;

3. An order to pay an amount equivalent to the above fine provisionally;

Criminal facts

The Defendant, who runs the real estate brokerage business under the trade name called the ○○ Licensed Real Estate Agent Office in Gwangju Ci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etailed Address 2 omitted), at the above office on April 26, 2007:

1. Notwithstanding the fact that the lessee of a rental house is unable to transfer the right of lease to another person or sublet the rental house to another person, the lessee of the rental house promotes real estate speculation by acting as a broker for the transfer of the right of lease (sale) to the lessee of Nonindicted 2, a lessee of the rental house between Nonindicted 2 and Nonindicted 1, Gwangju-si (hereinafter the detailed address 1 omitted) without the consent of Nonindicted 3.

2. A real estate broker, etc. shall not receive money or other valuables on any pretext in excess of the fees or actual expenses prescribed by the Ordinance of the Special Metropolitan City, Metropolitan City, or Do within the scope prescribed by the Ordinance of the Ministry

In acting as an intermediary as above for the above real estate, the buyer received the brokerage commission of KRW 1,00,000 from Nonindicted Party 1, and received the brokerage commission exceeding the maximum statutory commission prescribed by the Ordinance of Gyeonggi-do.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The defendant's partial statement in the first trial record;

1. Each legal statement of the witness Nonindicted 4, 2, and 1

1. Each police suspect interrogation protocol against the defendant (including Nonindicted 2’s statement)

1. A written accusation;

1. A written statement;

1. Statement of illegality;

1. The brokerage commission table;

1. Each written confirmation;

1. A copy of the ○○ lease contract;

1. The date the contract is concluded;

1. Copy of the mediation protocol 2007 Ghana15936 of the Gwangju City Court; and

Grounds for finding guilty

1. Defendant's assertion;

The Defendant asserts that the final argument that the sale contract for the right to sell lots (which is called a contract for the actual right of lease; hereinafter “existing sale contract”) on April 25, 2007 was cancelled by agreement pursuant to paragraph (3) of the said special agreement because it is impossible for the rental business operator to consent, and that the contract was concluded again with the sub-lease contract. At the time, the requirements for the consent of the sub-lease have been met and the consent was possible, and the fee of two contracts has been calculated in excess of one million won.

2. Determination

가. 살피건대, ① 매도인 공소외 2는 법정에서 “전매 동의가 중단됐다는 말은 듣지 못했고, 이행각서를 작성한 26.에는 해약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행각서에 “상기 아파트 분양권을 매매하고, 매도인은 분양할 때까지 다음 사항을 이행한다. 1. 분양권매매대금 지불 후 매도인은 이사하며, 매수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전세 계약을 해 주기로 한다. 임대료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2. 분양받을 시 매도인은 매도인의 명의로 분양받아주며 즉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명의를 매수인에게 등기되도록 적극협조하며 모든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그 어디에도 기존 분양권 매매계약을 해약한다는 문구나 해약을 전제로 한 문구는 없다), ③ 피고인이 매도인에게, ㉮ 2007. 5. 1. 보낸 내용증명에 “2. 매도인은 돈이 급하다고 하니 다른 방법으로 계약을 진행시켰으면 좋겠다고 하여 매수인이 투자한 금액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행각서를 작성 서명·날인하면 가능하겠다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초안에 포함할 사항을 열거 초안을 작성하고... 3. 다음 날 4월 27일 12시경에 매도인 부부가 갑자기 돈 1,400만원(계약금과 중도금)을 가지고 와서 본 계약을 해제하겠다면서 매수인에게 잘 전달해서 합의해약해 주도록 잘 부탁한다고 하면서 본 계약서와 돈 1,400만원을 매수인에게 잘 전달을 부탁하고 갔으며...”라고 기재되어 있고, ㉯ 2007. 5. 2. 보낸 내용증명에 “1. 2007년 4월 25일 상기 (이하 상세주소 1 생략) 분양권에 대한 매매대금 7,400만원으로 귀하와 쌍방합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에 임차인의 명의변경이 불가능하니 본계약서 제3항에 의거 합의 해약된다는 것을 알고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로 이행각서를 교부해 주면서 계약금 중 잔금 400만원을 받고 추가로 700만원을 중도금으로 지불하고 영수증을 교부받았습니다. 2. 그런데 다음날(4월 27일) 피고인을 통해서 본 계약서와 계약금 및 중도금 합 1,400만원을 내밀고 합의해약을 부탁한다고 하였으나, 본인이 거절하였고, 본 계약을 쌍방합의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매도인과 협의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당사자들이 특약 제3항에 의하여 기존 분양권 매매계약이 무효로 된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행각서가 작성되었고, 매도인이 2007. 4. 26.이 아닌 2007. 4. 27. 분양권 매매계약(전대차계약이나 매매계약이 아닌)의 해약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 스스로도 내용증명에 적었던 점, ④ 매수인 공소외 1이 매도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원피고가 혼동되어 오기된 부분이 있다) “위와 같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각 지급하고 매수인 명의로 임차인 명의변경을 하기 위해 시행사인 공소외 3 주식회사에 찾아갔으나, 이제는 소유권분양시점이 너무 임박하였기 때문에 명의변경을 해 줄 수 없다고 통보를 받고, 피신청인에게 해약을 하자고 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 전액 반환해 달라고 하였더니, 피고가 ‘자식들 때문에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꼭 이 돈이 있어야 되니 해약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 할 수 없이 원고 명의로 상기 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다시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키로 하며, 원고 및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함에 따른 제반 비용은 피고가 부담키로 하며, 매도인이 갑제3호증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위약금으로 금 5천만원을 신청인에게 배상한다는 취지의 이행각서(갑제3호증 : 이행각서사본 1부)를 받고 다시 갑제1호증의 매매계약을 이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피고는 갑제3호증의 이행각서를 작성 후 본건 아파트의 분양권 피가 급상승하여 몇천만원의 차액이 발생하자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해약을 하겠다고 주장하면서...”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소장 어디에도 기존 분양권 매매 계약이 합의 해제되었다는 내용은 전혀 없고(이는 매수인의 법정진술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오히려 기존 분양권 매매계약을 유지시켜 달라는 매도인의 요구에 의하여 이행각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이행각서 작성 후에 매도인이 해약을 요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⑤ 전대차계약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불필요하게 이행각서를 작성할 것이 아니라 그냥 전대차계약서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 될 것이고(이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보인다), 또한 4. 25.이나 4. 26.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언급된 대금은 분양권 매매대금이 유일할 뿐 전대차계약의 보증금의 액수와 매매대금의 액수, 각 계약의 계약금에 관하여 언급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더불어 그에 대한 수수료 언급이나 설명도 없었다고 보인다), 또한 임대료와 매도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는 비용 등 제반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할 이유가 없고, 이행각서에 의하더라도 매매계약 체결 시점은 분양받은 후 즉시이지 2007. 4. 26.이 아니고, 분양받은 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매수인으로서는 분양받은 후 매도인이 더 많은 매매대금을 요구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점, ⑥ 위약금으로 5,000만원이나 정한 이유는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특약 제3항에 의하여 무효가 된 기존 분양권 매매계약을 매도인의 요청으로 다시 내용을 바꿔가면서까지 유지시켰기 때문에 이 계약을 꼭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으려면 매수인이 실제 임대아파트에 입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행각서의 내용에 의하면 분양권 매매계약의 매수인은 임대아파트에 입주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매수인이 지정하는 제3자가 대신 입주하고 그 제3자 명의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7. 4. 26.자 이행각서의 내용은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서 특약 제3항에 의하여 무효가 되는 기존 분양권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그 중 특약 제3항을 변경하여 동의를 받지 못하더라도 기존 분양권 매매계약을 유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그 이행방법으로 입주하지 않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매수인을 대신하여 동의를 받을 수있는 제3자 명의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받은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비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새로운 합의 즉 새로운 분양권 매매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B.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view that the performance angle of April 26, 2007 was a new sale right sales contract to modify the existing sale right sales contract, and it is apparent that the fee does not exceed one million won. Thus,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is sufficiently convicted.

Application of Statutes

1. Article applicable to criminal facts;

Article 48 subparag. 3, Article 33 subparag. 7 (Selection of Fines), Article 49 subparag. 10, and Article 33 subparag. 3 (Selection of Fines) of the Business Affairs of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nd Report of Real Estate Transactions Act

2. Aggravation for concurrent crimes;

Article 37 (former part), Article 38 (1) 2, and Article 50 of the Criminal Act

3. Detention in a workhouse;

Articles 70 and 69(2) of the Criminal Act

4. Order of provisional payment;

Article 334(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Judges Jae-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