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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1.08 2012고단498

위증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2007. 7. 12. D과 사이에 D 소유의 제천시 E에 있는 폐차장을 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7. 7. 16.부터 2010. 7. 15.까지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폐차장을 운영하면서 위 D의 친척인 F에게 2008. 9. 2.부터 2010. 6. 23.까지 합계 52,5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다.

한편, 피고인 B은 2011. 1. 1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위 D을 피고로 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F가 피고 D을 대리하였음을 주장하며 위 대여금 역시 함께 청구하였으나 2011. 8. 19. 일부 패소판결이 선고되자 이에 항소하였다.

피고인들은 F로부터 돈을 변제받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 A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대여 당시 F가 D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B을 바꿔주었고 D 본인이 돈을 빌린다는 내용으로 통화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2. 1. 31. 16:00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505 대전고등법원 청주지부 법정에서 위 법원 2011나1522호 피고 D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원고대리인의 “증인과 원고는 F가 D의 심부름으로 돈을 빌린 사실을 어떻게 확인하였나요.”라는 질문에 “F가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저와 원고에게 확인을 시켜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 B은 F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D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