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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27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9. 17:53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가능3동에 있는 신사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울대고개 방면에서 경민대학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후 연이어 뒤따르던 피해자 F(49세)이 운전하던 G 칼로스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칼로스 차량이 튕겨 나가면서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47세)이 운전하던 I 트럭의 측면 부분을 충격하게 되었고 다시 원래 진행하던 차선으로 튕겨 돌아와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J(56세)이 운전하던 K 그랜저 차량을 계속하여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L(57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E 차량을 8,142,997원, G 차량을 2,240,000원, K 차량을 3,233,23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