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4. 1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의 실형 전력이 7회, 집행유예 전력이 1회 있는 사람인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0. 9. 23:3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오른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7. 21:0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우체국 앞 도로에 주차된 G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오른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향정 나.
목 및 다.
목
2.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3.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5.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1년 이상 4년 6월 이하
6.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이 많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