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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69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4. 00:15경 C 버스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를 북부경찰서 쪽에서 오치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럽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80세)을 피고인 버스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4:15경 광주 동구 E 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 사고를 내었던 점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버스 공제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1건의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