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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14 2012고합512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1. 00:2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여, 16세)가 일행인 F과 싸우면서 그녀로부터 폭행당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싸움을 말린 후, 집으로 데려다 주는 척 하면서 피해자를 부축하여 G건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원룸으로 데리고 가던 중 피해자를 껴안아 키스하고, 피고인의 위 원룸에 도착한 후 방안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붙잡아 강제로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일어나려 하자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몸을 만지고, 피해자가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니 나가면 죽는다”고 겁을 주면서 벽에 밀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눌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첨부, 범행현장 사진 첨부, 편의점 종업원 I 상대 수사, 편의점 CCTV 첨부)

1. 진단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거짓말탐지 검사결과 회보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