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1.17 2012노248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혼인할 것처럼 기망하는 등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7천여만 원이나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