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1.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No. E is consistent, and the victim D’s statement is a person in conflict with the defendant’s interest, and thus, each of the above statements cannot be trusted.
In addition, even if the defendant had flobbbbage of the victim, it is not illegal as a self-defense to defend the body of the defendant by setting flobbbage of the defendant and moving the defendant to the parking lot.
Nevertheless,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found the Defendant guilty of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is erroneous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principles, or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principles.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①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아파트 출입구 계단 앞에서 마주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니 서로 손짓을 해가면서 말다툼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팍 부분의 옷을 잡으니까 피해자도 피고인의 가슴팍 부분의 옷을 붙잡고 서로 밀고 당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44면), 원심 법정에서는 ‘손만 왔다 갔다 하고 옷을 좀 잡고 이런 것만 보았다.’, ‘옷은 좀 잡았고, 누가 먼저 잡았다 안 잡았다 그 전에 둘이 똑같이 하였다’, ‘당기고 밀고 하는 것은 없었고 삿대질을 하는 식으로 옷을 약간 잡았다’고 그 진술 취지를 다소 달리하였으며(공판기록 44, 45면), 당심 법정에서는 ‘멱살을 잡으려고 실랑이 하는 것을 보았고, 멱살을 잡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② 사건 당일 비가 왔었는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손으로 상대방의 멱살을 잡은 것인지 양손으로 잡은 것인지, 이 사건 범행을 끝까지 목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진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