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1.17 2012고정79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과 2011. 11. 30. 협의이혼을 한 관계이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3. 2. 04:29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피시방에서, 피해자가 재결합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년아, 니가 뭔데, 니가 뭐가 잘났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피시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25. 04:48경 위 D피시방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년아, 니가 뭔데, 니가 뭐가 잘났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카운터 옆에 있는 진열대를 넘어뜨리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피시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0. 6. 08:20경 통영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재결합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선풍기를 방바닥에 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퇴거요

구를 받고서도 같은 날 12:00경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창문(가로 120cm, 세로 150cm, 두께 3mm) 1장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