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고집1948민,240]
In a case where a judgment has become final and conclusive against an absentee by means of constructive confession, whether the validity of procedural acts affects the absentee.
If the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by filing a lawsuit against the absentee by the method of deemed confession, this does not mean that the absentee should be held responsible for it. Thus, it is legitimate that the administrator of the absentee appointed after being served a written notice of the decision to appoint him/her within two weeks after he/she received the written notice of such decision.
Article 159 of the former Civil Procedure Act
Plaintiff
Defendant
The original judgment shall be revoked.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Litigation costs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at the first and second instances.
The defendant (the defendant)'s administrator seeks a judgment in the place of the order and the plaintiff (the defendant)'s attorney is dismissed and the costs of the public prosecution are borne by the defendant.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요지는 원고 소송대리인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지번 생략) 목조와즙평가건 주택 1동 건평 26평 6합 2작 5재(이하 본건 건물이라 칭함)는 본시 소외 대한주택영단 소유의 미등기건물로서 8·15 해방 당시까지 일본인이 거주하다가 동 일본인이 그의 본국으로 퇴거한 직후부터는 원고가 이에 입주하여 현재에 지하였는 바, 단기 4279.1. 초순경 우 소외 영단에서 전시 건물을 불하함에 있어서 원고는 당시 우 영단에 근무중인 피고에게 기 불하받는 절차 일체를 의뢰하는 동시에 동 대금으로 구화 금 50,000원을 피고에게 수교하였으며 매수자를 피고명의로 하였다가 완전 불하된 후에 그 신탁을 해제하고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키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당시 자기 명의로 불하를 받은 후 소외 주택영단 명의의 소유권보전등기는 이를 생략하고 피고명의로 직접 그 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지우금 전시 약정을 이행치 않으므로 원고는 본건 소장송달로서 전현 신탁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본건 건물에 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고자 본소 청구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가사 피고주장과 여히 피고명의로 본건 건물을 불하받았다 하더라도 소유의 의사로써 10년 이상 점유하였으므로 시효취득을 주장한다고 부진하고 원고주장에 반하는 피고 답변 사실을 부인하고 피고의 본건 추완신립에 대하여는 동 신립을 각하하는 결정을 구하고 그 이유로써 피고(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이 단기 4290.3.21.자로 결정된바 동 관리인 선임은 본건 소송에 대비키 위하여 기 선임신청을 하여 관리인으로 선임된 것이니 동 관리인은 본건 소송사건이 있다는 사실을 적어도 관리인선임 결정이 되기 일주일전에 지득하였을 것임으로 본건 추완신립은 법정기간을 도과하여 한 것이니 기각하여야 한다고 술하고 피고 재산관리인에 있어서 원·피고간 서울지방법원 단기 4289년 민 제1397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 관하여 단기 4289.9.14. 언도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전부 불복이므로 본건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피고는 단기 4289.9.18. 우 판결의 송달을 수한 것처럼 되었으나 피고는 6·25 동난시 그 가족과 함께 행방불명이 된 부재자로서 원고는 피고가 부재자임을 기화로 피고소유인 본건 부동산에 탐욕을 내어 피고의 인장을 위조하여 전연 사실무근의 허위문서를 작성 행사하여 본소에 이른 것인바, 본건 판결문 역시 원고가 위조 보관중인 피고의 인장을 도용하여 피고가 송달을 받은 것 같이 가장하므로써 불변기간을 도과케 획책한 것이며 그 후 원고는 본건 부동산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고발로 서울지방검찰청에서 동인의 전시 불법행위를 자백하므로써 단기 4290.3.21. 변호사 임석무가 피고의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임명되어 단기 4289.3.23. 선임 결정의 송달을 수한 것으로써 여사히 피고의 불변기일의 해태는 전연 피고 자신의 책임에 귀치 않는 사실에 기인한 것이므로 소송행위의 추완을 신립한다고 술하고 원고가 본건 추완신립은 법정기간을 도과하였다고 주장하나 본건 추완신립은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의 송달을 받은 6일 후인 단기 4290.3.29.에 한 것이므로 법정기간을 도과하지 않았으며 가사 동 관리인이 우 결정을 송달받기 전에 추완사유를 인식하였다 할지라도 구체적인 재판내용을 기재한 결정등본의 송달을 받기 전에는 관리인 수임 전의 제3자로서 본건 추완신립을 할 수 없는 것으로서 결국 원고의 전시주장은 결정명령의 송달은 모든 법정 불변기간의 기산점이 된다는 소송법상 송달의 효과를 간과한 주장이라고 진술하고 본안에 대한 답변으로 원고주장 사실중 본건 건물이 원래 대한주택영단 소유의 미등기건물이었던 사실, 원고가 현재 동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급 피고가 우 대한주택영단에 근무하였다는 사실은 시인하나 기여의 사실은 전부 이를 부인한다. 피고는 대한주택영단에 근무중 동 영단소유인 본건 부동산을 단기 4279.1.11.에 매수하여 당시 본건 건물은 미등기였으므로 동 4282.5.6. 서울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접수 제633호로써 본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명의의 소유권보전등기를 필하고 이를 저당으로 한국상업은행에서 단기 4283.4.10.자로 금 4,000환을 대여받은 사실이 있다. 연이 피고는 하등 권원없이 본건 건물을 불법점거하고 있는 원고급 소외 1 등에 대하여 본건 건물의 조속한 명도를 무수히 요구하였으나 동인등은 언을 좌우로 탁하여 일년여나 천연책을 농하여 오므로 피고는 부득이 단기 4283.5.20.경 이사짐을 가지고 본건 건물에 임하여 원고 등과 상호격투까지 한 사실이 있은 후 불의의 6·25 동난으로 피고는 행방불명이 되었다.
As above, when the defendant was missing, the plaintiff, who had taken a search for the building in this case from the past, has shown that the plaintiff et al., who had never been missing, had all means to seize the building by pretending to cancel the trust contract for the building in this case between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but on January 20, 4297, the plaintiff et al. was in the relation of a mutual face-site between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and on April 20, 4282, when the defendant requested the evacuation of the building in this case, he became aware of the plaintiff's inner face-site. Accordingly, on the other hand, on the house in this case, the plaintiff et al. stated that the plaintiff et al. was planned to seize the building in this case as well as the plaintiff et al., who had resided in this case after August 15, 200.
Based on the method of proof, the plaintiff's attorney submitted the evidence No. 1 and sought the summons of the witness No. 2, and the plaintiff's attorney requested the summons of the non-party No. 2, and the non-party No. 3 and the non-party No. 4 and denied the gist of proof when the plaintiff No. 1 and No. 2 were established, and denies the purport of proof when the plaintiff No. 1 and No. 3 were established, and the defendant's administrator submitted the evidence No. 1, No. 2, and No. 1 and No. 3, and sought the summons of the non-party No. 1 and No. 5 and followed the formation of the evidence No. 1, and denied the purport of evidence No. 2-1 and No. 3 as a site.
First of all, the plaintiff's assertion that the non-party 1 witness's testimony was insufficient to recognize that the non-party 1 witness's testimony was missing at the time of the 6/25 disaster. The plaintiff's assertion that the non-party 1 witness's non-party 2's non-party 1 witness's testimony was non-party 1's non-party 1's non-party 3's non-party 1's non-party 1's non-party 6's non-party 1's non-party 1's non-party 6's non-party 1's non-party 1's non-party 1's non-party 1's non-party 25's non-party 2's non-party 2's non-party 3's non-party 1's non-party 4's non-party 1's non-party 1's non-party 2's non-party 1's non-party 3's non-party 1's non-party 1's non-party 2's non-party 1's witness's non-party 2's non-party 3's non-party 1'.
Judges Ansan-ju (Presiding Ju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