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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07 2012고정42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7. 23:10경 서울 금천구 B 찻집 앞에서, 영업을 방해한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이 인적사항을 물어보면서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너가 뭔데 나한테 내 인적사항을 물어보냐 니 맘대로 한번 해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 받아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