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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2.20 2012노241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실제 이 사건 토지 및 인근 토지에 산업단지가 조성될 계획이 있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나오면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가사 피고인이 G 내의 부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그 계약 당사자를 만나기 위한 비용으로 위 돈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하여 보상금을 받으려는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이익이 아닌 피고인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할 목적으로 위 돈을 받은 이상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은 것은 피해자에 대한 기망이 된다 할 것이다.

나.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이 매수하려고 하다가 돈이 부족하자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를 소개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비로소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준 점(증거기록 제73쪽), ② 피고인이 제시한 보상금 10억 원에 대한 구체적 산정근거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이 사건 토지에 철강회사가 입주하지 아니하여 철강회사로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