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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23 2012고단18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2. 1. 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5. 05:43경부터 16:00경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PC방' 내에서 위 PC방 이용요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PC를 사용하고 햄버거 등 간식을 취식한 후, 피해자에게 그 이용요금 14,0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피해자진술서

1. 회원사용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및 수감내역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 회에 이르고 그 중 실형을 선고받은 것만도 5차례에 이르며, 2012. 1. 8.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에도 계속하여 동종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범죄경력조회 순번 40, 41, 수사경력자료조회 6번 이하)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바, 다만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