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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1.24 2012노21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추징 9,85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여러 차례에 걸쳐 다량의 메스암페타민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원심에서 이미 이 사건 각 범행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