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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2.05 2013고정6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미시 B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제조(전동기모터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생산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3. 28. 퇴직한 근로자 C의 2011. 10월분 임금 240,984원, 같은 해 11월분 임금 3,399,369원, 같은 해 12월분 임금 3,399,369원, 2012. 1월분 임금 3,399,369원, 같은 해 2월분 임금 3,399,369원, 같은 해 3월분 임금 3,059,432원, 퇴직금 9,220,200원 등 체불금품 도합 26,118,09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