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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1.22 2012노231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추진 중인 D 건설에 반대하는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0. 9. 11. 21:43경 강원도 도지사 비서관에게 이메일(이하 ‘이 사건 이메일’이라 한다)을 통해 “D에 대한 반대대책위 입장 정리”라는 민원서류를 제출하였는데 그 중 “3. 행정진행의 문제점”에서 “2009. 11. 6. E 복지회관에서 실시한 주민설명회에서는 주민들의 반대의견조차 제시하지 못하도록 조직폭력배까지 동원하여 진행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유포내용’이라 한다)”라고 적시하는 등 마치 C이 불법적으로 D을 건설하는 것처럼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주민들의 반대의견 제시를 방해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C의 D 건설업무를 방해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유포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강원도 도지사 비서관에게 이 사건 이메일을 보낸 것은 허위 사실의 ‘유포’에 해당하며, 이 사건 유포 내용의 적시로 인하여 C의 D 건설업무에 대한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주장 이 사건 유포내용은 진실한 사실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평소 H를 조직폭력배 또는 건달이라고 생각하였는데 H가 주민설명회에 그와 비슷한 외모의 동료들과 함께 참석하여 주민들의 발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C 측에서 조직폭력배인 H를 동원하였다고 인식하게 된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유포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